가스공사 “자사주 보유 금지 내규”
주식 매도·유전 브리핑 관련성 부인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주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상임 임원 4명이 지난 5일과 7일 이틀 동안 보유 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가스공사 상임이사 A씨는 지난 5일 보유 중이던 자사주 2195주를 주당 3만8700원에, 지난 7일에는 상임이사 B씨가 자사주 2559주를 주당 4만6225원에 처분했다. 이들은 주식 매도로 각각 8500만원과 1억1800만원을 현금화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들이 실제 주식을 매도한 날은 각각 지난 3일과 4일이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나타난 매도일은 실제 매도 후 정산이 이뤄진 날이다.
앞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원유·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가스공사 주가는 당일에만 29.87% 급등했다. 4일에도 주가는 2% 가까이 추가 상승했다. A씨와 B씨의 자사주 처분 단가는 동해 가스전 사업 발표 전날 종가보다 약 30∼55% 높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이들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 탐사 계획 발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 지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 가스전 발표가 나오면서 자사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로 선임됐다.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는 내규에 따라 선임 후 5영업일 내에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라는 회사 측 요구에 따라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가스공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 이사 선임 후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이나 지나 주식을 매도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초입불산입 원칙에 따라 다음날부터 5영업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식 매도 기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 밖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이번 주총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사내 노동이사 C씨도 지난 5일 246주를 주당 3만7988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C씨의 경우 자사주 매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본부장 D씨는 지난 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