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13일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유정은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해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 의해, 그것도 왜곡된 욕구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허망하고 비참하게 살해돼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원한을 사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