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고 난 부산 폐기물업체, 검찰 송치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고 난 부산 폐기물업체, 검찰 송치

입력 2024.06.13 11:10

일러스트 성덕환 기자

일러스트 성덕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법 적용 사고가 일어난 부산의 폐기물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노동자 B씨(37)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집게차의 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규모였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발생한 첫 법 적용 사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5~49인 사업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명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6명(12.0%) 줄었지만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