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고 난 부산 폐기물업체, 검찰 송치

조해람 기자
일러스트 성덕환 기자

일러스트 성덕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법 적용 사고가 일어난 부산의 폐기물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의 업체에서는 지난 1월31일 오전 9시쯤 노동자 B씨(37)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B씨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집게차의 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 A씨의 업체는 상시근로자가 10인 규모였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발생한 첫 법 적용 사고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5~49인 사업장의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4명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전년에 비해 6명(12.0%) 줄었지만 정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효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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