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피크제 호봉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따라 만 57세 이상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공공기관에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기관은 “예산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한 임금을 돌려주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노사간 합의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이전 특정 시점부터 임금 수준을 낮추는 임금 체계다.
진정인 A씨는 이에 따라 만 57세부터 만 60세인 2022년 12월 퇴직하기까지 3년간 30%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A씨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정년은 만 60세였다”고 했다. 이어 “정년이 연장되지도, 근로기간 동안 업무량이 조정되지도 않았다”며 이는 나이에 따른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A씨에게 감액된 임금을 돌려줄 것”을 권고했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큰 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봤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센터는 “매 회계연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삭감된 임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2022년 5월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의 보상조치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도 이미 ‘만 60세’가 정년이었던 사업장들에서 합당한 보상 없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부당한 임금 삭감으로 보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