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이튿날인 13일 부안군 계화면의 한 마을에 임시 설치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부안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지원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피해 현황 집계를 하면 실사를 거쳐 지원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심리상담도 시작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87건이 접수됐다. 전날 신고 건수보다 100건 이상 늘었다. 전북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정읍 19건, 고창 8건, 군산 4건, 익산3건, 순창 3건, 김제·전주 각 2건, 광주 1건의 순이다.
시설 피해 규모 조사는 위험도 평가가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지진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해 지진 피해를 본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지 판단해 이주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지자체 조사 결과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보다 클 경우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 전파의 경우 2000만~3600만원까지, 반파의 경우 1000만~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수리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두께 2㎜ 이상으로 금이 수m 이상 가는 정도의 소규모 피해의 경우 건당 피해액은 90만원으로 보고, 1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에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부안군의 경우 지원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국고지원기준은 피해액이 26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65억원 이상이다.
다만 아직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부분 여름철 집중호우 때나 일부 산불에서 선포됐지만 사례가 많지는 않다”면서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을 마쳐야 선포 여부를 검토할 텐데 아직 전북도나 부안군에서 건의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지진 피해 주민의 심리지원 활동은 진행중이다. 사고 당일부터 전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부안군청 앞에 심리부스를 설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재난심리 활동가들이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