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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음주운전한 동승자 사고에 거짓자백 한 20대 재판행

입력 2024.06.13 17:04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29일 오전 5시45분쯤 술에 취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29일 오전 5시45분쯤 술에 취한 2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도를 넘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충북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던 동승자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뒤 보험접수까지 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23)를 음주운전,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승자 B씨(21)를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4월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성군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다. 이후 B씨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자 A씨는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자백하고 보험에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운전석에 벗겨진 B씨의 신발로 자신들의 범행이 들킬까 두려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사고 현장에 무단침입해 경찰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자기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허위진술 등으로 형사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사법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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