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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건물 피해 신고 277건…금만 갔으면 100만원 지원

입력 2024.06.13 21:25

수정 2024.06.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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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심리안정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 단계는 아냐

전북 부안 지진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잇따르면서 피해 복구 지원 방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 피해 현황을 집계하면 실사를 거쳐 지원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을 위한 심리상담도 시작됐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87건이 접수됐다. 전날보다 100건 이상 늘었다.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정읍 19건, 고창 8건, 군산 4건, 익산·순창 각 3건, 김제·전주 각 2건, 광주 1건 순이다.

시설 피해 규모 조사는 위험도 평가가 끝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지진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해 지진 피해를 본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이주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 전파의 경우 2000만~3600만원, 반파의 경우 1000만~18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수리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두께 2㎜ 이상으로 금이 수m 생긴 정도의 소규모 피해는 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 피해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정부에서 복구비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이번 지진을 두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지진 피해 주민의 심리지원 활동은 진행 중이다. 사고 당일부터 전북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부안군청 앞에 심리부스를 설치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재난심리 활동가들이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상담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1670-9512)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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