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꽉 막힌 도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부근 통일로가 지난 3월 14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혼잡한 모습을 보인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울시가 올해 1~6월 치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인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 3%를 더 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6월, 12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188만대, 부과액은 총 2120억원이다.
자동차를 중간에 샀거나, 타지에서 이전 등록했거나, 폐차한 경우 등에는 소유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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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을 하는 챗봇 ‘이지’(IZY)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있는 QR 코드를 찍으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 납부앱 에스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