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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원끊긴 TBS, 노조 “사측이 대량해고 예고”

입력 2024.06.14 12:42

TBS 전경. TBS 홈페이지 캡처

TBS 전경. TBS 홈페이지 캡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조가 사측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TBS 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성구 TBS 대표 직무대행이 고통분담을 위해 무급휴가를 자청한 구성원들에게 대못을 박으며 7월 21일 직원들을 해고하겠다는 피의 숙청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2일 오후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노사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사측에 서울형 생활임금(239만 원)을 보장하는 한도에서 일시적인 임금 조정을 수용하고, 미지급액에 대해서는 무급휴가를 요청하는 안은 제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사측이 “최저임금만 지급하되 미지급액은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고정 운영비의 120% 이상 수익이 창출될 경우 지급’이라는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무급 노동을 강요”하고 “임금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 대상자로 삼겠다는 엄포를 놓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이같은 제안을 사실상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이 대표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인물을 방송사 대표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TBS 이사회와 서울시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와 TBS 이사회 역시 이성구 대표 직무대행의 인사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성구 대표 직무대행을 해임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 제대로 된 ‘정식 대표이사’를 선임하라”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서울시의 TBS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서울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요청하면서 폐지 조례안의 시행 시점은 6월1일로 한 차례 밀렸다. 서울시는 지원 종료 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26일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이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시의 TBS 지원은 지난 1일부로 끊겼다. 현재 민영화 절차를 진행 중이나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TBS 지원 종료 문제와 관련해 “(TBS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며 “(자구책이) 뜻대로 안 되거나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차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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