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제보를 받은 제주지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아 도축 행위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