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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 ‘살인 이자’ 돈 갚으라 협박 일삼은 40대 구속…채무자 1명 사망

입력 2024.06.14 22:20

수정 2024.06.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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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며 협박을 일삼아 채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40대 불법 사채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며 연 12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율 연 20%로 이자가 6배나 높다.

A씨는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돈을 빌린 40대 B씨는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B씨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 처리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한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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