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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무실 두고 “성매매 동영상 유포하겠다”…조직원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4.06.17 09:13

수정 2024.06.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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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0명·피해액 9억6500만원 달해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의정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범행은 주로 2023년 말에 이뤄졌고, 이들에게 피해자가 40명, 피해 금액은 9억6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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