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6.17 13:30

수정 2024.06.17 18:12

펼치기/접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씨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무렵 김씨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고 조작된 것이고,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김씨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의 김씨 인터뷰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됐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 1억6500만원이 자신의 책값 명목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금전이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받은 것이며 두 사람이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본다.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판매했다는 책은 2020년 발간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이다. 언론과 재벌가, 정치권의 혼맥이 기득권층 부정부패의 근간이라는 내용이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1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선지급금으로 300만원을 준 뒤 책을 가져갔고, 이후 책을 보고는 ‘1억이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다’며 책값과 부가가치세를 더해 1억6200만원을 뒤이어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신 전 위원장이 전직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책값 등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가량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도 경향신문 등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언론연대는 검찰이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의 무리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주장과 달리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언론의 의혹 제기,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의 진위여부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단정해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