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KF 마스크’의 배신…50개 중 5개 ‘부적합’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의약외품 마스크 일부 성능 미달

14개 제품은 포장 기준 위반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가 지난 3~5월 품질을 점검한 의약외품 마스크. 서울시 제공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가 지난 3~5월 품질을 점검한 의약외품 마스크. 서울시 제공

약국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중 일부 제품의 분진 포집 등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는 황사·미세먼지 발생이 잦았던 지난 3~5월 약국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의약외품 마스크 50개의 품질을 점검한 결과 5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KF80’ ‘KF94’ 등 보건용과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덴탈)이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마스크를 쓸 때 필요한 머리끈 길이(형상)와 분진 포집 효율, 숨쉬기 편한 정도(안면부 흡기 저항), 색소·형광증백제·폼알데하이드 등의 검출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보건용 마스크 4개의 분진 포집 효율이 기준에 미달했다. 미세입자를 걸러주는 비율(등급)을 측정해 보니 ‘KF80’은 평균 입자크기 0.6㎛ 80% 이상을, ‘KF94’는 평균 입자크기 0.4㎛를 94% 이상 차단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일부 제품은 성상과 형상도 부적합했다. 수술용 마스크 1개도 형상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4개 제품은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 기준을 위반해 관할 지방식약청에 통보했다. 마스크의 종류와 제품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규격 등을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제품명과 다르게 표기한 것이다.

서울시는 무허가 제조·판매가 의심되는 제품은 지방식약청에 점검을 요청해 실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연구원 측은 보건용 마스크를 살 때는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구매의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과 사진, 효능·효과 등을 파악해 식약처 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마스크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품질 감시를 강화해 우수한 품질의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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