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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입력 2024.06.18 16:18

수정 2024.06.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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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

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

“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

지난해 5월9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와 인도의 모습. 이준헌 기자 사진 크게보기

지난해 5월9일 대통령실 인근 도로와 인도의 모습. 이준헌 기자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왔지만 대법원은 번번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특별3부는 트랜스해방전선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옥외집회 부분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2022년 11월20일 이태원 광장을 출발해 전쟁기념관 앞까지 간 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다시 이태원 광장으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저촉된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행진 4일 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대통령 집무실은 주거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비상사태 등 예외적인 국정운영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 집무실에 주거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게 마련돼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본질적으론 직무공간으로 기능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각각 같은 내용으로 용산서와 벌인 소송에서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사용하던 시절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 경내에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이후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고, 관저는 용산구 한남대로 구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경찰이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논리가 법원에서 연달아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상고하는 건 공적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활동가는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금지통고를 하고 상고를 하는 것은 상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냐”며 “경찰이 집시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집무실 앞이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피해서 어떻게든 집회를 막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참여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2심까지 승소한 집회금지 통고 처분취소 소송도 상고했다. 대법원은 현재 두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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