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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 휴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강제성’ 입증 관건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4.06.18 문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4.06.18 문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휴진 강요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의협 사무실에 공정위 조사관을 파견해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들에게 휴진 등 담합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단체장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의약분업·2014년 원격의료 도입 등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섰을 때도 해당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2000년 집단 휴진 때에는 강제성을 인정했다.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진 불참사유서를 걷는 등 압박을 했다고 봤다.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반면 법원은 2014년 집단휴진의 경우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휴진율이 20% 수준으로 낮았던 점 등이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집단휴진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단순히 휴진을 결의한 수준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는 의협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전 집단휴진 때보다 낮은 휴진율도 변수다. 정부는 앞서 18일 집단휴진율이 14.9%라고 발표했다. 의협은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통해 파악한 집단휴진율이 50% 내외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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