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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금융사고에 칼 뽑은 금감원장 “조직문화 감독 강화”

입력 2024.06.19 21:39

수정 2024.06.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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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 운영 등 해외 사례 검토

우리은행엔 “필요시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를 질타하며,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감독 수단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100억원대 우리은행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본점의 관리 실패를 살펴 필요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참석 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반복되는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금융사고에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준법·윤리의식이 모든 임직원의 활동에 스며들도록 조직문화 차원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리·행동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문화 감독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 등이 참고 대상이다.

이 원장은 조직문화 변화를 통해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은 ELS 사태로 인한 거액의 배상금 등 운영 리스크를 10년간 자본비율에 반영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사고의 재발 위험을 따져 이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최고경영자(CEO) 단계에서 문화적,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 후에야 부여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금융사고에 대해 이 원장은 “개정 지배구조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본점 단계에서의 관리 실패를 살펴 필요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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