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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4900만원’ 양육비 안 준 131명 출국금지 등 제재

여가부, 양육비이행심의위 개최

상반기 제재 432건···매년 증가세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여성가족부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린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1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여가부가 20일 공개한 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제재 대상자는 131명으로 제재 건수는 164건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43건, 명단공개 4건이다. 한 명이 중복 제재를 받는 경우가 포함돼 제재 건수가 늘어났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개인 최대 채무 불이행액은 2억49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 4명 중 1명만이 양육비 채무액을 지급했다. 지난 3년간 제재 대상에 오른 이는 630명으로, 이중 163명(25.9%)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했다.

제재 대상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7건에서 2022년 35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639건에 이어 올 상반기 432건을 기록했다.

지난 3년간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건, 출국금지 요청 787건,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건이다.

올해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를 최대 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감치명령이라고 한다.

감치명령은 지금까지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집계한 통계를 보면, 2015년 7월~2023년 12월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감치명령 인용률은 62%였다. 이 기간 3690건 중 2286건이 가정법원에서 인용됐다. 법원 인용 감치명령 중 집행률은 10%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제재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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