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107곳에 지정된 방화지구 3.45㎢ 위치도. 이 가운데 89곳(2.8㎢)이 해제된다. 서울시 제공
과거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던 도심 화재를 막기 위해 지정된 서울 시내 방화지구가 60여년 만에 대폭 해제된다. 건물 외벽 소재와 설계 제한이나 소방설비 의무 등 중복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화재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인 방화지구는 1963년 종로·명동 일대를 포함해 111곳이 최초 지정됐다. 1960~1970년 기준으로 목조건물이 밀집한 구도심(집단형)과 간선도로변(노선형), 전통·재래시장(시장형) 등 화재에 약한 곳들이 선정됐다.
2002~2008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시장형 4곳이 폐지된 것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107곳이 지정 유지 중이다.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정비로 방화지구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전면 해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전체 107곳(3.45㎢) 중 68곳(3.17㎢)을 해제하는 방안이었으나 지구별 현황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이후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강화, 건축설비기준·소방설비 규정 등 달라진 제도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에 이번 결정안에 따라 방화지구 89곳(2.8㎢)을 해제한다. 단, 정비되지 않은 낡은 건물이 밀집돼 있거나,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곳(0.6㎢)은 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서소문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은 대부분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소화전이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전면해제됐다. 도심과 시장 일부는 건축물 내화구조 전환 여부와 도시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해제됐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 공법·기술 발달에도 방화지구가 중복규제가 돼 도시 정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화지구 내 건축물 주요구조부 등은 내화구조로 불연재료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현행 건축법 등에 따라 이 같은 규제는 대부분 건축물에 적용 중이다. 또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 마감재료,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 내 방화유리창 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방화문·구획 구조 기준 등이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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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방화지구 내 건축계획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존치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화재예방 관리지침을 반영해 개별사업 추진과 연계한 순차적 해제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