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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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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들이받은 파출소장…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입건

입력 2024.06.20 10:16

수정 2024.06.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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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

A경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32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가 이를 지켜본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전남 한 경찰서에서 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A경감을 직위 해제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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