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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인권 침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첫 인정

구금 1년에 5000만원…형제복지원 사건보다 낮아

피해자 측 “항소할 것…공식사과·특별법 제정 필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시절까지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선감학원이 폐지된 지 42년 만이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의 피해자 13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21억6500여만원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기 안산시 외딴섬 선감도에 설치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학대와 고문이 이뤄졌다. 수용 아동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암매장도 일삼았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 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7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선감학원 피해 대리인단은 2022년 12월 선감학원 피해자 약 170명을 모집하고,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을 냈다. 피해자 규모가 크다보니 10여명씩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중 한 사건에 대해 선고가 처음 나온 것이다.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선감학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재판부는 “선감학원에 수용됐던 아동들인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일련의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협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봤고, 이건 대법원의 견해기도 하다”며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인정해 대한민국과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가 공동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1년 수용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1년당 1억2000여만원과는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이 기준으로 여러 다른 점을 참작해 더 억울한 면이 있는 사람들은 증액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강제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수용 1년당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한 8000만원과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피해자 한영일씨(66)는 선고 직후 “한참 배워야 할 17살에 납치됐고 선감학원에선 온갖 인권 유린 말살이 이뤄졌다”며 “국가가 배움의 기회를 차단해 어려운 삶을 살아온 걸 생각하면 오늘 재판부 판단은 너무 유감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사건 대리를 맡은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기자회견에서 “선감학원은 형제복지원에 비해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섬에 수용돼 폭력과 폭언, 성폭력에 시달렸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트라우마로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1년에 5000만원을 인정해 위자료를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공식 사과와 제대로 된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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