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김혜리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21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군(15)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곧장 이송된 배 의원은 수술을 한 뒤 사흘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추정돼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 종료 날짜인 1월30일 이후엔 보호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판단과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조치다.

경찰은 지난 2월28일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가 입원 치료 중인 점과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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