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마크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살해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A씨는 또 아기를 화장실 다른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검 및 의료 자문 결과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분석, 가족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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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게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