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4.6.21 성동훈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야권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1시쯤 입법 청문회가 끝난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달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로 하되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입법 청문회를 열고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이어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출석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날 오후 5시 영상을 통해 출석했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1사단장 등 3명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을 비롯한 증인들 대부분은 답변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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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의 발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이나 국회 모욕성 발언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