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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에 불만”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구속

입력 2024.06.22 09:52

수정 2024.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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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초구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서울서초경찰서가 22일 전했다. 영장전담판사는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경찰에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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