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률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중단하고 상임위에 복귀한 첫 회의였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국민의힘은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5분의 4까지 늘리는 것은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 들어와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른 위원회와 방통위의 체계가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대체토론과 법사위 소위 회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됐다”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인데 다른 독임제 기구처럼 착각해 발언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과방위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당시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전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