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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 사상’ 아리셀 대표, 중처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입력 2024.06.25 16:57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고개숙여 사과 하고 있다. 2024.06.25 권도현 기자

아리셀 모회사 에코넥스 박순관 대표가 25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현장에서 고개숙여 사과 하고 있다. 2024.06.25 권도현 기자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공장 책임자 5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원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형사 입건된 관계자들 중에는 업체 본부장급 인사, 안전 분야 담당자, 그리고 인력공급 업체의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형사 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해 현재까지 사망자 22명 중 2명의 신원만 확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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