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 대책을 수립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5월 기준 울산 지역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8억2400만원이다. 전체 체납액(330억3900만원) 대비 2.5% 수준이다. 그러나 차량 소유주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체납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의 문제로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울산시는 체납 담당 공무원 3명을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은 외국인 고액 체납자 급여와 전용 보험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외국인 과태료 납세의식 개선을 위해 중국어·베트남어·영어·인도네시아어 등 6개 외국어로 만든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고, 각종 외국인 행사장 등에서 홍보한다.
외국인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해 완전 출국 체납자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외국인 재입국 허가시 부과금 납부증명서를 필수 제출 서류로 포함하는 제도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강력한 징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관리해 납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