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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족 정신·감정 훼손’ 처벌법, 일단 없던 일로

입력 2024.06.26 18:35

수정 2024.06.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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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의 관광지에서 여성 두 명이 기모노 차림으로 활보하고 있다./게티이미지

일본 교토의 관광지에서 여성 두 명이 기모노 차림으로 활보하고 있다./게티이미지


중국에서 ‘기모노 처벌법’으로도 불렸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법 조항 도입이 없던 일이 됐다.

인민일보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치안관리처벌법 수정 초안에 대한 2차 심사 끝에 논란이 있던 문구였던 ‘중화민족의 정신·감정 훼손’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의 입법기관으로 의회에 해당한다.

선춘야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제 34조에 담긴 ‘중화민족 정신 훼손’, ‘중화민족 감정 훼손’ 등 표현은 주관적인 색채가 비교적 강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며 “공중의 정당한 권익과 정상적 생활을 해칠까 우려한다”다고 말했다.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은 시민 권리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이다. 분류상 행정법이지만 벌금, 구류 등으로 시민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어 정식 형법에 버금가는 ‘소형법’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치안관리법 수정 초안은 모호한 표현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초안에 따르면 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중화민족 감정을 훼손하는 복식 착용은 구류나 벌금을 내는 범죄가 된다. 범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구류는 10∼15일까지, 벌금은 5000위안(약 95만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중화민족 정신을 손상하고 감정을 훼손하는 글을 제작·전파·유포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중화민족 정신과 감정을 해치는 복장·물품·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한달 가량의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입법 예고 기간 약 9만9000여명이 온라인으로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할 정도였다.

중국 내 법학 전문가들도 옷을 입을 자유는 신체 자유의 자명한 일부분이므로 ‘민족 정신 손상’이나 ‘민족 감정 훼손’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입법예고 1년 전에 발생했던 ‘기모노 코스프레 여성’과 같은 사례를 처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 장쑤성 쑤저우에서 일본 애니매이션의 팬인 한 여성이 코스프레(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애니매이션 캐릭터의 복장을 입는 행위)를 위해 기모노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반일감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당시 여성이 동영상으로 기록해 웨이보에 올린 영상을 보면 경찰은 이 여성에게 “중국인으로서 기모노를 입을 수 있냐”며 “중국인이 맞냐”고 소리쳤고, 여성은 “무슨 근거로 소리를 지르냐”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이 여성에게 공공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찰서로 연행해 심문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웨이보 영상은 800만회 이상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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