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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3000원 인하 ‘7000원’···면제 대상 12세 미만까지 확대

입력 2024.06.28 09:57

수정 2024.06.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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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항공기가 주기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항공기가 주기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지불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다음달 1일부터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 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28일 발표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담금 감면 혜택을 마련했다. 출국납부금 도입 이후 첫 대대적 개편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면제 대상이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돼 초등학교 이하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여행에서 부담이 완화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금이 납부되었으므로,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해당 출국자들에게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해외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수수료를 인하했다”며 “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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