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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원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4.06.28 11:32

수정 2024.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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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의 해명에 의문”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YTN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한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이던 2010년 그의 부인이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처는 돈이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쇼핑백을 받았고, 다음날 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줬다”며 “그럼에도 YTN은 이를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YTN 관계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령 이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원고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된 점, 돈을 건넨 사람의 입장뿐 아니라 원고 측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과 관련해 ‘인사 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YTN 취재에도 이 전 위원장의 민정수석실 신고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해명에 의문을 가질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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