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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욕객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입력 2024.06.28 19:13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안전관리 소홀로 입욕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목욕탕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성규)는 28일 세종시 한 목욕탕 업주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24일 입욕객에 대한 감전사고를 유발, 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목욕탕을 인수한 뒤 수중 안마기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는 수중 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안에 있는 코일이 끊어지면서 누전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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