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일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해소를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장 부지는 다수 필지인 경우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때문에 건축허가 1건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이를테면 대규모 공장은 A동·B동·C동 등 여러 건축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 건축허가가 진행 중일 경우 B동 건축허가는 A동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준공도 비슷해 며칠 간격으로 A동과 B동 공사가 완료되면 먼저 완료된 건물의 사용승인이 처리돼야만 다음 건물준공을 신청할 수 있거나, 두 건축물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공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울산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령 개정 추진과 동시에 기업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법령 개정을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개별 허가에 대한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HD현대중공업은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최대 120일 정도 건축 관련절차가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 재투자를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