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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고도지구 완화 고시…중구 “기대 이상의 성과”

입력 2024.07.01 11:33

수정 2024.07.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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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2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남산과 주변 건물. 연합뉴스

지난5월2일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남산과 주변 건물. 연합뉴스

서울 중구는 남산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서울시가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구 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의 일반주거지역 높이 제한은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20m에서 32~40m로 각각 완화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지난 5월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바 있다.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구역, 소파로 및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됐다.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신축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구는 이런 변화를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중구는 “구와 주민 간의 긴밀한 소통의 결실을 얻었다”며 “이미 남산이 가려져 보이지 않은 조망점에는 더 높이 건물을 지어도 경관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합리적, 과학적인 접근도 설득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중구는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 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높이 제한 완화를 지역 주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번 높이 제한 완화와 관계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남산 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구는 높이 제한 완화로 대단지 아파트 및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당9구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고, 다산동 성곽길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도 정비사업에 의욕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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