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통합심의로 행정처리 기간 평균 7개월 단축

백승목 기자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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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총 6회에 걸쳐 7건의 공동주택 통합심의를 시행해 모두 조건부 가결로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절차로 2차례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 반영률(사전검토 의견 제시 건수 대비 반영 건수)은 83.6%였다. 지난해 같은기간(80.7%) 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 통합심의 시행으로 통합 시행 전 대비 평균 7개월, 운영기준 대비 평균 2∼4일로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심의 개최 후 결과는 통상 1주일에서 4일 단축해 3일 이내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울산시는 입주자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통합심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보행자 편의를 위한 보도를 조성하기 위해 차선폭을 조정해 인도 폭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했다. 또 도시 미관을 위해 사업지 주변 도로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도록 권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심의기준을 적용해 사업 주체에게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고, 입주자에게는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022년 10월부터 통합심의를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2회 통합심의를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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