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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화성 참사’ 아리셀 안전보건 특별감독 실시

입력 2024.07.03 10:01

수정 2024.07.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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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참사로 희생당한 노동자 유족이 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주최로 지난 1일 경기 화성시청 추모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추모제 중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아리셀참사로 희생당한 노동자 유족이 대책위원회와 유가족협의회 주최로 지난 1일 경기 화성시청 추모분향소 앞에서 열린 시민추모제 중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현장 수습, 유가족 지원, 중대재해 수사 인력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인력을 일시에 투입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화재·폭발 예방실태, 안전보건교육, 비상상황 대응체계,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심으로 산안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리셀은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안전보건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리셀이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파견 노동자들 증언도 잇따른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주요 전지(배터리) 제조 사업장에 대해 긴급 현장지도를 했다. 동종·유사 사업장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점검 등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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