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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울타리’는 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나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에 3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파손돼 있다. 한수빈 기자

역주행 차량이 인도를 덮쳐 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에 3일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파손돼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 사상자들은 대부분 안전펜스 안쪽 인도에 있다가 피해를 당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펜스가 돌진한 차량에 파손돼 인도 위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사고를 본 시민들은 ‘울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작정 안전펜스만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했다.

3일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안전펜스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였다.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뉜다. 차량용은 차량이 도로 밖이나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가장 낮은 등급일지라도 45도 방향에서 시속 45㎞로 충돌하는 무게 1.5t 차량을 막을 수 있다. 주로 경사가 심하거나, 철도에 가까운 곳, 교량·터널 전후 등에 설치한다.

보행자용은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따라서 보행자용 울타리가 차량 진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중구청은 운행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고 일방통행이었던 사고 장소는 규정상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곳으로 ‘도로 근처에 집이 있어서 차량의 돌입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과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차량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구간’만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침 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차량용, 중앙분리대형,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모습.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차량용, 중앙분리대형,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모습. 서울시청 홈페이지 갈무리

오세훈 시장 “가드레일 점검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있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가드레일이 많이 손상돼 있더라”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점검 계획이나 대책 등은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도심 모든 장소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행자용 울타리는 1m당 약 15만원, 차량용은 1m당 약 30만원 이상으로 2배 차이가 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모든 도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나라는 없고, 실효성도 없다”며 “이번 경우는 예측 가능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장소와 같은 도심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연석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사고 장소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 연석의 높이가 3~5㎝에 불과했다. 맞은편 도로가 20㎝ 정도 되는 것과 대비된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행 인구가 많고 차량도 많은 사고 지역은 제한 속도인 시속 30㎞라도 버틸 수 있는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석을 높여서 보도와 차도에 단차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고 장소 거리에 옛날 건물이 많다”며 “연석을 높이면 폭우가 왔을 때 빗물이 가게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석이 낮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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