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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만족’

입력 2024.07.04 11:26

경남도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도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지역 부모들은 경남도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이 최근 서비스 이용자 256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7.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용자 중 99.2%가 향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건수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시행 전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 5월 말 기준 이용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가 증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소득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이용료의 20~85%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2023년 7월부터 모든 이용 가정에 서비스 이용료 본인부담금을 10~4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시간당 1만 1630원)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정부와 경남도 추가지원(10%~35%)을 적용하면 소득에 따라 시간당 582원~5234원 범위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40%(시간당 4652원)를 지원해 준다.

경남도는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교육기관도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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