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향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방송4법’ 처리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 탄핵소추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의 후속 절차,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한동훈 특검법’ 처리 등은 후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국정조사가 최우선인 것은 명확하다”라며 “채 상병 1주기 이전까지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려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못하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기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송 4법의 신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방송4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는데 못하게 됐다”라며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겐 우선순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7월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오늘 회의서 다시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이 합쳐진 것이다. 방송3법 골자는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된 국회 조사와 관련해서는 “채 상병 사건과 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당력을 집중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취지다.
혁신당에서 요구한 ‘한동훈 특검법’의 처리에도 크게 무게를 싣지 않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안을) 전혀 논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법안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혁신당에서 주장하는 ‘7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노 원대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의 후속 처리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현안으로 등장한 채 상병 특검법과 탄핵소추 검사들에 대한 조사보다 먼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순위 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며 “탄핵청원과 관련된 내부절차에 대한 고민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선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