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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종용’ SPC 황재복, “의사파업으로 제대로 치료 못 받아” 보석 신청

입력 2024.07.04 12:01

허영인 회장도 오는 9일 보석심문 예정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황재복 SPC 대표이사. 연합뉴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과 황재복 대표가 차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조승우)는 4일 허 회장보다 사흘 먼저 보석 신청서를 낸 황 대표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 재판에선 입을 열지 않았던 황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대장염이 많이 퍼져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의사파업으로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중환자실까지 옮겨갔다”며 “현재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빠르고 세밀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검찰 출석요구에 성실히 임했고 진솔되게 진술을 해오면서 증거인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측은 황 대표를 석방하더라도 이동에 많은 제약을 두지 말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 측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여러 회의도 있고 변호인단과 의논을 해야 해서 거주지나 이동에 대해 너무 많은 제약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한 없이 석방해도 전혀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고 본 재판에 대한 핵심 증거조사, 특히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허영인 회장 등 공동 피고인들과 SPC 그룹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황 대표를 회유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대표의 구속 상황을 고려해 증인신문 순서도 조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황 대표의 구속기간은 오는 9월20일까지다. 재판부는 검찰과 황 대표 측 주장을 모두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허 회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허 회장은 현재 공황장애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허 회장은 75세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다”고 말했다.

허 회장과 황 대표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고의로 평점을 낮게 주고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회 소속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측에 우호적인 이른바 ‘어용노조’ 모집활동을 지원하고 대·내외적 목적으로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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