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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비위’ 농협 조합장 “제명은 정당”

입력 2024.07.05 07:58

수정 2024.07.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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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조합원의 성비위로 조합까지 신용을 잃었다면 정관에 따라 성비위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농업협동조합(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2019년 B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은 2021년 8월 확정됐다.

농협 정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B조합은 이 조항을 근거로 2022년 1월 A씨를 제명했다. 대의원 51명 중 4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37명이 찬성했다.

A씨는 제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심 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개인의 비위 행위일 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법원은 신용을 경제적 신용으로 좁게 해석해 제명이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적법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명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관에 적힌 ‘신용’을 반드시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A씨가 범행 이후 구속됐고, A씨의 범행 사실이 일간지에 보도된 점을 들어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쟁점 조항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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