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이호준 기자    김정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Today`s HOT
성차별 반대의 목소리, 거리로 나온 케냐 활동가들 말리부 화재를 진압하는 헬리콥터와 소방대원들 스웨덴에서 열린 노벨 시상식에 참석한 한강 작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 인권의 날' 집회
아우다비 그랑프리 우승자, 랜도 노리스 휴일에 보이는 조명과 불빛 조형물의 모습
영국에 몰아친 강풍, 피해 입은 지역의 모습 가나 대선에 당선된 존 드라마니 마하마 대통령
성모 마리아 기념의 날, 로마를 방문한 교황 양국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쿠바와 토고 나이지리아에서 이루어지는 말라리아 백신 접종 이탈리아 연료 창고에서 일어난 화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