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청역 추모공간 ‘모욕 글귀’ 남긴 남성 2명 입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시청역 추모공간 ‘모욕 글귀’ 남긴 남성 2명 입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4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놓은 꽃 등 추모 물품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4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놓은 꽃 등 추모 물품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 희생자를 비하하는 투의 글을 적어 추모공간에 두고 간 남성 2명이 잇달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서울시청 인근 추모공간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쪽지를 두고 간 20대 남성 A씨를 4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서울시청 인근 추모공간에 추모글을 가장해 문제의 쪽지를 두고 갔다. 이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이 전날 작성자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A씨가 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알려와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중 종이 상자에 숨진 은행 직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적어 추모공간에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B씨의 신원을 확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다.

두 사람이 쪽지를 작성한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각각 조사한 경찰은 “피의자 조사 시작 단계로 법리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 3건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적극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