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고발 6개월째…경찰 소환 한번 없었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고발 6개월째…경찰 소환 한번 없었다

입력 2024.07.05 14:17

수정 2024.07.09 16:42

펼치기/접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위원장이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째지만 경찰이 류 위원장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당·언론노조 측이 지난 1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을 고발한 이후 류 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류 위원장) 소환은 안 됐으나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민주당은 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언론 노조 측이 류 위원장을 고발한 건과 함께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되어 있다.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지난 1월 29일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시 고 최고위원은 양천경찰서에 출석해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는데, 류 위원장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 말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수사 상황에 “애초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노조 측 고발 대리인 김성순 변호사는 “민원 사주 여부는 어떤 경위로 민원을 넣었는지, 류희림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실만 드러나면 밝혀진다”며 “어려운 수사가 아닌데도 지지부진한 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132일째(영업일 기준)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신고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사항을 관련 기관에 이첩·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유가 있다면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권익위는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과 법률검토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은 채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