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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 참사 피해자 31명 전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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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화재 참사 피해자 31명 전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입력 2024.07.08 17:08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화성 화재 참사의 피해자 31명 전원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8일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 8명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경상자 6명, 중상자 2명 등으로, 경상자에게는 183만원, 중상자에게는 367만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참사로 숨진 23명의 유족은 모두 긴급생계안정비를 신청했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550만원이 지급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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