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청
울산시는 9일 김두겸 시장 명의로 지역 2565개 기업체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폭염의 강도도 강해져 매년 여름철 노동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예방 차원에서 서한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서한문은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 요청과 함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시장은 서한문에서 “최근 폭염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노동자에게 작업 자제 또는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옥외 작업 단축과 작업 시간 조정, 매 시간 50분 근무 후 1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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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가 발효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매 시간 45분 근무 후 1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지난 8일 기준으로 모두 1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