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일러스트·경향신문 자료
공공기관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30인 이상 사업장과 대학교에는 예방교육이 권고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개정 자살 예방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는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과 교육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이 담겼다.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 교육 중에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의무 기관 대상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관련 부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은 의무화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자살예방법에 따른 교육 노력(권고) 대상으로 지정됐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나, 2024년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