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군인·자원봉사자 등 포함
힐링 다도, 족욕·온열 테라피 등 운영
강원 삼척시는 미로면 활기리에 있는 ‘활기 치유의 숲’ 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역 사회발전과 재난관리에 헌신한 기관의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요금면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재난 발생과 관련해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참여한 타 기관 소속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활기 치유의 숲’을 이용할 경우 요금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지역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을 비롯해 광산노동자와 진폐 환자에 대해서도 요금면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활기 치유의 숲’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추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곳이다.
이곳은 자연 속에서 신체 건강을 유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자연·숲 치유 관광지로 손꼽힌다.
산림 요소를 활용한 산림 치유뿐 아니라 다양한 이색 체험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림 치유 명소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힐링 다도, 족욕·온열 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되는 ‘활기 치유의 숲’에는 지난해 2만8000여 명이 방문했다.
‘활기 치유의 숲’ 주변에는 조선왕조의 태동지인 영경묘·준경묘를 비롯해 경복궁·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우리나라 최고의 금강소나무림도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부담 없이 활기 치유의 숲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해 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