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2배로…‘신뢰 회복’ 초점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현행 28~32시간서 64시간으로 확대

임대차법·거래사고 예방 등 교육 강화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수빈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수빈 기자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교육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이론 위주로 28~32시간을 받으면 되는데 앞으로는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된다.

교육 내용도 민법, 임대차법, 권리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은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해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주택 등 중개대상물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을 보조하는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하락했던 중개업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지침 개정 행정예고는 다음달 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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