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 인천경찰청 제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빌려 대마초를 재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매수자 5명을 포함해 9명을 불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2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와 컨테이너 창고를 빌려 대마를 재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속된 A씨 등 5명은 미국 이민 경험이 있는 자들로, 미국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4곳, 컨테이너 창고 2개를 빌려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마를 속성 재배하기 위해 해외에서 국제특송 등을 통해 고강도 LED 조명기구와 제습기, 환기 장치 등 각종 전문 장비를 설치하고, 대마 재배시설을 생육실과 개화실, 건조실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대마 재배를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창문에 검은색 필름 종이와 암막 커튼을 부착하고, 냄새 제거를 위해 각종 방향제를 설치했다. 컨테이너 창고는 식자재 마트로 사업자 등록 후 위장 간판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 12kg(18억원) 와 생대마 699주, 현금 4억 2000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다. 또 범죄에 제공된 시설 등 자금 5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마약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와 대마초. 인천경찰청 제공